총선 사무원에 수당 외 금품 제공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후보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지출했으며, 후보자후원회 유급사무직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33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격려금·식사비·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금품을 제공한 자는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3항은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