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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128도 기준 동쪽 저인망 어선 조업 금지 ‘합헌’

황인무수습기자
등록일 2024-07-24 20:17 게재일 2024-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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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어족자원 보호·생존권 보장”
대형 저인망(트롤) 어선이 동경 128도 기준으로, 동쪽으로 고기잡이 금지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13조 1호 가목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18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규정은 ‘동경 128도 이동 수역’에서 대형 트롤 어선 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지난해 수산업법 개정과 함께 지금은 수산업법 시행규칙으로 통폐합된 상태다.

대형트롤선 어업인들이 청구인으로 해당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법령 통폐합 전인 2021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동경 128도는 한반도 중앙을 가로질러 제천·김천·진주·사천의 바로 왼쪽을 지나는 경선(經線)이다. 동해의 전체와 남해의 절반 영역에서는 이 규정 때문에 대형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금지됐다. 저인망 어선은 바다 밑바닥으로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낮은 수심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다수 재판관은 “어족자원 보호와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조업 구역, 어획 강도 및 조업방식 등에 관한 방안을 선택하는 문제는 고도의 정책적인 영역”이라며 “행정청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동해안 어업인 등은 자원 보호, 어업조정 등을 이유로 저인망 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 수역 조업 허가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다른 어업과의 상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심판 대상 조항을 유지하기로 하는 행정청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저인망(트롤) 어업의 채산성이 지속 하락해 2022년 기준으로 다른 형태의 어업보다 적거나 비슷한 점을 근거로, 불필요한 규제이며 어업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황인무수습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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