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9월 12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9월 12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추석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명절 이전에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대구·경북권(1개),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운영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에도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하게끔 할 예정이다. 또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경우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가영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