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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 부모 급여 보전… 월 최대 50만원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4-07-24 20:26 게재일 2024-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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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자리센터 홈피서 접수

경북도는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줄어드는 급여를 보전하는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지원’ 접수를 23일부터 시작했다. 접수는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경북도가 추진 중인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지원’은 육아기 부모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한 근로시간(5∼6월, 5시간)에 대해 5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미지급한 급여를 보전한다. 경북도에 직장 및 주소를 두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아야 하며5∼6월분 고용노동부의 단축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즉시, 7월 이후 신청하는 근로자는 단축 급여 수령 후 3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통상임금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감소된 급여 중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전하며 월 최대 50만 원(5~6월,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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