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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 “무슬림만 보호하나”

안병욱기자
등록일 2024-07-25 20:10 게재일 2024-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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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법원서 규탄 집회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25일 북부경찰서와 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법원을 규탄했다.

이날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대현동 주민자치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 무슬림 보호하느라 건축법 무시한 북부경찰서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3일 북부경찰서가 이슬람사원 시공사 현장관리인을 스터드 볼트를 설계도서와 달리 누락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무슬림 시공자는 송치 대상에서 빠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북부경찰서장은 외국인 무슬림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수사팀은 무심하다”며 “이 피해를 대현동 주민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오후 1시에 대구지방법원 앞으로 장소를 옮겨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삶의 터전 지키려는 대현동 주민을 범죄자로 만든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는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대현동 주민 2명을 업무 방해로 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 5일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재판부는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사는 평범한 국민을 긴 재판 기간으로 괴롭히더니 결국 억울한 범죄자로 만들었다”면서 “외국인 무슬림 증인들 간에 엇갈린 진술과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관리인의 사실 여부가 불확실한 증언에 근거해서 내린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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