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상반기 근로감독<br/>관계법령 위반 3294건 적발
이 중 20곳 사업장에 대해 처벌하고, 체불액 22억100만원을 적발해 지급을 지시했다.
2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5곳 지청과 함께 올해 근로감독 물량인 9개 감독 분야 2720곳 중 1143곳 사업장과 추가로 건설현장 13곳, 금융업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시장 근로감독 10곳 등 1166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했다.
그 결과, 1028곳 사업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줄어든 3294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돼 시정을 요구했다.
이 중 시정에 불응하거나, 파견법 위반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 등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업장 등 20곳 사업장은 즉시 입건해 처벌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신고사건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마지막 달 2주 동안 실시하는 ‘현장예방 점검의 날’의 경우 임금체불 적발액이 2억56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사건 이력이 있는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벌이는 ‘신고형 수시감독’의 경우 임금체불 적발액이 10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배 늘어나는 등 전체 임금체불 적발액이 지난해보다 10.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상존하고 있어 사업주 대상 교육, 캠페인 등 법 준수 의식 확립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특별감독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