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3년만 법원에 절차 신청<br/> 80여 입주 가구 중 10여 가구는 <br/> 임대보증금 못 받을 처지 놓여 <br/>“길바닥에 나앉을까봐 막막해” <br/> 입주민들, 임대보증금 보장 <br/> 피해 규모 축소 등 대책 호소
안동의 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가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입주민들이 행정 당국의 피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28일 해당 아파트 주민들과 안동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중순 총 80여 세대가 입주한 이 아파트 주민들은 가구당 임대보증금을 적게는 9000만 원~1억6000만 원을 내고 입주했다. 이들 가구 중 대부분은 확정 일자를 받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면서 부채 탕감에 따른 임차보증금 손실을 걱정하고 있다.
게다가 이 중 10여 가구는 임대보증금 이행청구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칫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인 것이다.
국민임대아파트와 달리 입주 조건이 따로 없는 이 민간임대아파트는 10년의 의무임대 기간 후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지만 입주 3년 만에 사업자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입주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때문에 이들은 행정 당국의 피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4월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이 사실을 인지, 지난 5월 채무자의 채권 및 담보권자의 목록과 신고서 등을 제출한 상태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민들의 임대보증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세대가 묵시적 연장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법적 대응에 취약한 입주민들은 이런 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지속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안동시의 책임 있는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입주민 A씨는 “보증금이 한두 푼도 아닌 거의 2억이나 되는데, 평생 모아온 돈을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암담하다”며 “아이도 있는데 하루 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막막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입주민 B씨는 “기업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받지 않도록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을 보장해 달라”며 “안동시는 시민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피해 규모 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임차인들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총력 지원하고, 관련 문제 또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