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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관위, 22대 총선 후보자 등 3명 고발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4-07-29 20:03 게재일 2024-0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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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영천·청도군선거구)의 정치자금 회계처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A씨와 B씨 및 B씨의 회계책임자 C씨 등 총 3명을 29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신고된 정치자금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미구비·미제출했으며, 지출한 선거비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직접 지출하고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고, 회계책임자 C씨는 B씨와 공모해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을 방조, 지출한 정치자금 중 다수 건에 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회계보고 시 미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1항·제2항·제3항 및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 하며,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회계책임자가 같은 법 제40조(회계보고)제4항에 따라 회계보고 시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로 ‘투명성’을 두고 있는데,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 사용, 회계보고 누락 등의 행위는 이를 훼손한 것으로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회계책임자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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