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고라니 잡으면 보상금<br/> ‘보호종’ 인노루는 사냥하면 불법 <br/>포획에 혼동… 지자체도 골머리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야생동물 때문에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 소속 엽사가 포상금이 걸린 고라니인줄 알고 포획했지만, 보호종으로 분류된 노루와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31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동구 피해방지단 소속 엽사 1명이 ‘유해조수’로 분류된 고라니를 포획해 관련 예규에 따라 구청에 포획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 측이 현장에서 당시 포획된 동물을 확인한 결과 해당 동물이 노루로 의심된다며 보호종에 대한 불법 포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동구는 대구경북야생동물연합 대표인 한 동물병원장에게 의뢰를 맡겨 현장에서 포획된 동물이 고라니인지 노루인지 확인하도록 했다. 당시 동물병원장은 “개체 엉덩이에 노루의 주요특징인 흰털이 없고, 몸집이 작으며 뿔과 송곳니가 없으므로 암컷 고라니로 판명된다”고 판단, 동구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사안을 종결시켰다.
반면, 협회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 A씨는 “엽사가 고라니와 노루를 멀리서 구분하기 헷갈려 일단 수렵을 하고 본 것 같다”며 “현장에서 봤을 때, 크기가 고라니보다는 크고 엉덩이 부분에 교미철마다 나타나는 하트모양 흰색 표식 등이 있어 노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북 옥천 등에서 노루를 고라니로 속여 포상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려 한 사례가 종종 있는 것처럼 노루와 고라니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동구는 피해방지단 운영 예산 범위에 맞춰 고라니 한 마리당 3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포획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다. /안병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