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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10평 이내 임시숙소 12월부터 건축가능

등록일 2024-08-01 13:02 게재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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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 3촌'과 귀농·귀촌 수요에 따른 조치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농·귀촌 수요가 늘자 거주 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을 막기로 한 것이다.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 쉼터는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내구(사용 가능) 연한은 최장 12년이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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