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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임금 상습체불·우려 사업장 내달 4일까지 특별근로감독 나서

성지영 인턴기자
등록일 2024-08-04 20:17 게재일 2024-08-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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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구성된 점검반이 명절을 앞두고 임금 상습 체불 업체와 체불 우려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도산·파산한 사업장 선원의 경우 ‘선원 임금 채권 보장 보험’을 통해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소송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점검반은 지난 설 당시에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68개를 발견하고 42개 사업장 선원 85명의 체불 임금 약 6억 원이 청산되도록 조치했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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