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만약 등록 이후 반려견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변경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가능하다.
등록 시 소유자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인 오는 10월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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