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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령 이상 반려견 등록 필수 내달말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성지영 인턴기자
등록일 2024-08-04 20:17 게재일 2024-08-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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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만약 등록 이후 반려견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변경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가능하다.

등록 시 소유자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인 오는 10월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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