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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단독처리… 시작부터 얼어붙는 8월 정국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4-08-05 20:01 게재일 2024-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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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행 법안 모두 거부권 건의”<br/>여야 대치로 TK 현안법안 뒷전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로 맞서며 ‘쳇바퀴 정쟁’이 되풀이됐다.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고준위방사선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대구·경북(TK) 현안 법안들이 뒷전으로 미뤄둔 채 여야가 끝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9명 중 177명의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걸쳐 폐기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외에도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 4법’과 ‘25만원 지원법’까지 묶어 윤 대통령에게 일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법안”으로 규정하면서 대치 정국의 책임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렸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확고부동한 민생 사안 아닌가”라며 “거부권만 남발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여당에 주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오찬 회동을 하고 8월 국회에서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경제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데 원론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찬 회동에서 앞으로 대화를 잘하고 정쟁 없이 해 나가자는데 서로 생각을 같이했다”면서 “앞으로 어떤 의안들이나 상황이 생길 수 있겠으나, 어쨌거나 마음을 열고 잘 풀어가 보자는 데 대해서는 우 의장과 같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방송 4법’과 ‘25만원 지원법’까지 묶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야는 이들 법안의 국회 재표결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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