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오후 “일신상 이유”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초선인 그의 임기는 2026년 6월30일까지다.
동구의회는 사직서 수리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77조는 사직 처리는 의회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단 비회기 중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장이 허가하고 다음 본회의 때 알려야 한다. 공석에 따른 보궐선거 여부는 사직서가 수리되면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인숙 동구의회 의장은 “갑자기 사직서를 받아 당혹스럽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을 거부할 수 없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직서 수리를 해야 하는 처지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