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고 원인 규명 중… 고객에 택시비 등 보상 계획”
19일 코레일에 따르면, 사고 복구 및 시설물 점검을 완료해 경부선 양방향 KTX 첫 열차부터 운행을 정상 재개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 발생 즉시 사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는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가동, 약 70명의 복구인원과 기중기 등 장비를 동원해 복구작업을 시행했다”며 “ 오전 5시 8분쯤 현장 복구 작업을 마무리했고 궤도에 있던 열차를 기지로 옮겨서 입고한 시각은 오전 7시 5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고는 전날 오후 4시 38분쯤 서울발 부산행 KTX 산천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을 향하던 중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하며 대구 수성구 고모역 부근에서 정차했다. 사고 열차에 탑승한 승객 384명은 현장에서 후속 열차로 갈아탔다. 이탈 사고 이후 동대구역에서 부산역 간 KTX 열차는 한 개 선로를 이용해 차례로 양방향 운전을 했다.
또 일부 KTX 열차는 일반선으로 우회해 운행하면서 당초 예정된 운행 시간보다 수 시간씩 지연돼 무더위 속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코레일은 입석을 허용하고 동대구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을 위해 대형버스를 투입했지만, 당시 한꺼번에 탑승객들이 몰리면서 혼잡스러운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창원 NC파크를 찾은 B씨는 “휴일을 맞아 창원 NC파크 열린 경기를 관람하고 예매해둔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고모역 궤도 이탈 탈선 지연사태가 빚어지면서 일정이 꼬였다”면서 “NC파크 인근 마산고속터미널에 서울행 고속버스 티켓도 이미 매진이였고, 오후 10시쯤에야 창원터미널에서 서울행 고속버스표를 구해 오전 2시가 넘어서야 서울에 도착할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KTX와 SRT 등 153개 열차 운행이 최대 277분간 지연된 것과 관련, 고객들에게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
지연보상 규정에 따르면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 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코레일은 보상안으로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황인무수습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