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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4-08-19 20:08 게재일 2024-08-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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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경북대학교 의대 신관 개축사업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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