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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미뤄진다

이석윤기자
등록일 2024-08-19 20:11 게재일 2024-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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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시행 하루 앞 유예 합의<br/>‘주 40시간 기본급’ 업계 반발 커<br/> 지역서도 도입 놓고 노사 이견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발전법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부터 전국에 시행하려던 택시월급제가 2년 유예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위원장 문진석 의원)는 회의를 열고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여야 합의로 2년간 미루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년 이내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 제도로, 2019년 8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서울은 이미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는 택시기사 노동시간 기준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간주해 월급을 책정해야 한다. 그동안 택시기사 임금은 노사가 합의한 근로 시간에 맞춰 책정했다.

포항의 경우 실제 월급제가 시행되는 곳은 포항시내 16개 택시회사 중 한 곳도 없다. 법인 택시회사는 월급제 시행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공공운수노조는 저임금이 지속된 점을 지적하며 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인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월급제가 시행되면 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택시 운행할 기사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현재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휴업 상태인 택시도 계속 늘어 택시회사 수입도 감소했다는 게 법인 택시회사 주장이다.

실제로 대구의 경우, 지난 2022년 7월 기준 3799명이었던 ‘법인택시 등록 운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3574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지난달을 기준으로 3367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토교통부가 법인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시행한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성과 분석 및 확대방안 마련 연구용역(수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결과에서도 전국 모든 지역에서 운송수입금이 적정 운송원가에 미달해 월급제 시행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일부 노동계는 택시 월급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해 택시 노동자 최저임금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택시회사는 하루 4시간 미만 짧은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택시 노동자는 고액의 사납금과 짧은 근로 시간으로 인한 저임금으로 일터를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결정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이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도 잘 시행되고 있지 않는 법을 2년 후 강제로 지방에서 시행한다면 법인택시 노사 모두 공멸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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