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카메라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불법 촬영 예방 스티커’를 제작해 안동역·버스터미널과 협업, 시민들이 휴대하며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입구에 비치했다.
화장실 내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구역에 붙이도록 제작된 ‘불법 촬영 예방스티커’는 초소형카메라 설치 의심 흔적을 막아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안동경찰서는 화장실 내 스티커 부착 수량에 따라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희석 서장은 “앞으로도 성범죄 문제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