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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될까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4-08-22 19:55 게재일 2024-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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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대표 발의<br/>김석기·이인선 등 여야 11명 참여<br/>“총투표 수 과반 득표자만 선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22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다. 후보자 중 1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자가 선출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총투표수의 절반 이후로 당선자가 결선되면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26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천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광역·기초 지자체장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해 총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본 선거일 7일 뒤 1, 2위 득표자끼리 재투표해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선투표운동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겨져 있다. 선거를 두 번 치르면서 비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운동기간에 선거운동 방식을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으로 국한하도록 했다.

천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가 단순다수대표제로 총투표수의 절반 이하로 당선자가 결정될 경우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해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 독일, 브라질 등 다수 국가는 대통령 선출 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국내에서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 사항이라는 의견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 전문가층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명백한 법률사항인 지자체장 선거에 먼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운용 결과를 개헌 논의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방안”이라며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주철현 의원, 야6당 의원들이 1명씩 참여해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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