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주재 간담회 개최<br/>李지사·정장수 부시장 등 참석<br/>한총리 “연내 특별법 국회 통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가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한 총리가 대구시·경북도 등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8개 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세종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이뤄졌으며, 정부부처와 지자체 간의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에서는 이철우 도지사가, 대구시에서는 정장수 경제부시장이 참석했으며, 8개 광역시·도를 대표해 참석한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은 △단디 챙기겠심더(대구) △여 말고 어데가니껴(경북) 등 각 지역 사투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 상한(광역시-150만 평, 도-200만 평)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통 제조업 일변도였던 지역의 경제산업 구조를 디지털, 모빌리티, 로봇 등 미래산업으로 재편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다.
지난 2년간 대구시가 투자유치한 33건 중 모빌리티, ABB, 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가 26건(78%)이고, 투자금액 또한 과거 10년간 투자 총액의 2배인 8조5000억원에 이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전국 제1호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해 경북, 부산 등과 함께 지정을 받았다.
경북도는 지난 6월 제1차 기회발전특구에 포항, 구미, 상주, 안동 4개 지역 152만평(5041,737㎡)이 지정돼, 전국 최대 면적의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지자체가 됐다.
이날 경북도는 △헴프 산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임시허가 △외국교육기관의 특구 내 설립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헴프의 경우 비환각성분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로 산업적 활용이 불가한 점을 들며, 규제혁신을 통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고 법령 정비 시까지 헴프 성분 의약품 개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 허가를 건의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자유도시 등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된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를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특구 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며, 앞으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중앙-지방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곤영·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