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에 김천시 공무원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