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도안 이용기준 개정<br/>단순화시켜 내달 1일부터 시행<br/>화폐 품위·신뢰성 훼손은 규제
경주 ‘십원빵’과 화폐 티셔츠 등 영리 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이 가능해진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은 현재 이용형태별(화폐모조품, 인쇄삽화, 전자적삽화)로 구분된 기준을 통합해 ‘화폐모조품’과 ‘일반 도안이용’으로 단순화했다.
또한, 화폐모조품의 경우 위폐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별도로 구분해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최근 현용 주화와 혼동되는 주화 모조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화 모조품의 규격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화폐도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이용자가 민·형사상 법률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용기준을 벗어난 도안이용에 대한 이용자 책임문구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도안 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화폐도안에서 인물을 별도로 분리해 이용하거나 또는 도안인물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는 경우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부적절하게 이용해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우 등은 규제를 받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된 이용기준에 따라 화폐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