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홍 부지사 저출산고령위서<br/>‘道 저출생 극복 우수사례’ 발표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방자치단체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극복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방자치단체 협의체 회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을 위해 지난 5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자체별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저출생 극복 및 정책 토론 등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교류의 장으로, 경북도는 지난 5월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2차 회의에서도 우수 정책 사례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경북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지원사업 △육아기 4시 퇴근 근로자 임금 확대 보전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 설치지원, 출산 장려 모범 기업 선정 등 일·가정 양립 문화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을 우대·지원해 기업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정책을 소개했다.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 시 사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매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총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맘 편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육아기 4시 퇴근 근로자 임금 확대 보전 사업은 부모들이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단축근무에 따른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 부지사는 다자녀가정 혜택에 대한 일괄 기준과 지원 정책의 전국적인 통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자녀가정 정의 및 지원 조항에 대한 조속한 입법 추진을 제안했다.
김 부지사는 “현재 다자녀가정의 정의와 지원 조항에 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지자체 개별 조례에 따라 기준이 정해지다 보니 같은 광역시도 내에서도 어느 시·군에 가느냐에 따라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볼 수도 못 볼 수도 있다”며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혜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아이 키우는 비용을 덜어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일관된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