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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추석 상여금 424만원… 일반 직장인의 5배

성지영 인턴기자
등록일 2024-09-15 19:29 게재일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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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 40%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의원이 받는 추석 상여금이 424만 원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이 명절(설, 추석 합계) 휴가비로 받는 상여 수당은 총 849만 5880원이다. 따라서 이번 추석에는 그 절반인 424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 금액은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에 따라 계산된 것이다.

424만 원이라는 금액은 평균 직장인이 받는 상여금의 약 5배에 해당한다. 인크루트가 지난 3~4일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석 상여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35%의 직장인은 평균 83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회의원 상여금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여러 수당과 함께 명절휴가비도 꾸준히 인상해왔다. 2017년 775만 6800원에서 2018년 795만 8400원, 2019년 810만 1560원, 2021년 817만 4400원, 2022년 838만 8750원, 2024년 849만 5880원으로 10년간 약 10%가 인상되었다.

국회의원의 명절 상여금에 대해 양심적인 심경을 밝힌 의원도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55·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절휴가비가 들어왔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에 맞춰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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