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지 않더라도 운임총액에 포함돼있던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 공항 사용료 환불 근거를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항시설법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 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항공사가 운임에 포함해 징수를 대행한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2025년 대구미술인 날 수상자 시상식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
허상으로 살아가는 시대의 초상··· 연극 ‘그들의 기억법’
이 겨울의 깊은 감동 ‘어머니의 시간’
‘복부 단련’ 명목으로 후임 폭행한 상병, 징역 8개월·집유 2년
‘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 윤정우 징역 40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