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후 신청
경북도가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에 따라 2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안동과학대학교에서 반려견 기질 평가를 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4년 4월 27일)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맹견 소유자와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사육 허가 신고를 하고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 평가는 경북도에서 위탁한 안동과학대 시설 내에서 시행된다. 수의사·훈련사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한 기질평가위원회가 12개 항목을 통해 맹견의 공격성 등에 대해 평가한다.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는 도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현재 경북도 내 162마리가 있으며 소유자는 97명이다.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은 신청서, 동물등록증 사본, 맹견 책임보험증 사본, 중성화 수술 확인서, 소유자 정신건강 이상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준비해 경상북도 동물방역과에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반려 인구가 증가하고 개에 의한 사고가 지속 발생함(경북 도내 매년 200여 건)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맹견과 개 물림 사고견에 대한 기질 평가는 필수적”이라며 “맹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