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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콘크리트 파편에 인근 차량 날벼락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4-09-25 20:06 게재일 2024-09-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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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황성동 복지주택 공사현장<br/>차량 6대 오염·비산먼지 피해도<br/>업체 책임 떠넘기기 급급 ‘빈축’
황성동 고령자 복지주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발생한 파편이 인근 주차 차량에 떨어져 있다.  /황성호기자
황성동 고령자 복지주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발생한 파편이 인근 주차 차량에 떨어져 있다.  /황성호기자

경주 황성동 고령자 복지주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연마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파편 및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공사업체가 피해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고 있어 피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5일 경주시에 따르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령자(만 65세 이상) 맞춤형 주택공급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고령화 사회문제 해소와 맞춤형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황성 고령자복지주택 공사를 진행 중이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황성동 1068-9번지 일원에 총 198억원(국바 150억, 시비 48억원) 예산으로 영구임대아파트 15층 1동 137가구(36㎡ 28세대, 26㎡ 109세대) 공사에 들어갔다.

LH는 애초 황성동 고령자 복지주택 공사를 A업체에 발주했으나 A 업체가 공사를 포기해 지난 5월부터 B건설에서 공사를 인수받아 현재 공정률 47%로 막바지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 업체는 콘크리트 타설작업과 연마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인근 주민 피해 방지 대책도 세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공사 주변 차량 6대를 오염시키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공사주변 수십개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또한 대기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피해를 보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지도 단속은 전무한 상태다.

인근 자동차정비업체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작업과 연마작업 등으로 차량 등에 비산먼지 및 콘크리트 파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B건설업체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공사 업체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사를 강행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콘크리트 파편 등이 차량 도색을 오염시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콘크리트가 차량 도색 안쪽으로 파고 들어 피해 차량 도색에만 약 4000여만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건설 현장소장은 “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하면서 발생된 피해로 업체 대표들과 협의해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을 파악해 발주처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논의해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며 “업체의 비산먼지 등 시설 미비·미흡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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