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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39년 만에 ‘7광구’ 개발회의 “지속적인 협의”

성지영 인턴기자
등록일 2024-10-01 19:54 게재일 2024-10-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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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서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br/>1974년 공동개발 협정 체결 후 별 성과 없이 2028년 종료 예정<br/>전문가 “국제법 日에 유리 종료시점에 단독 개발 전략 가능성”<br/>“日의 일방 종료는 中 개입 가능성 높여 실행 어려울 것” 관측도 

영일만지역의 석유 천연가스 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유전 탐사를 같이한 대륙붕 ‘7광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27일 도쿄에서 39년 만에‘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는 본 협정 실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고 지속해서 쌍방이 긴밀히 의사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 역시 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등 폭넓게 의논했다고 밝혀 공동 개발에 관한 기본 입장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7광구’는 제주도 남쪽 약 200km 떨어진 일본 열도 서쪽의 제주해분(海盆) 일대의 자원 탐사 구역으로 한일 양국은 1974년 7광구에 대한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했으나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해당 협정은 2028년 6월 종료될 예정이며, 내년 6월 22일부터 한일 중 어느 한 쪽이 공동개발 종료를 사전에 선언할 수 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일본이 협정 종료 시점을 기다려 7광구를 단독 개발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는 협정 체결 당시와 달리 현재 국제법 환경이 일본에 유리하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과거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 관할권을 ‘대륙붕과 연결된 영토를 가진 국가’에 속한다고 보았으나 1985년 이후로는 ‘대륙붕에 더 가까운 국가’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7광구는 거리상 한국 보다 일본과 더 가깝다.

하지만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는 중국의 7광구 개입 가능성을 높힌다는 점에서 일본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공동개발 종료를 결정하기 어렵다. 중국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동중국해에 있는 7광구의 상당 부분이 중국 대륙에서 뻗어나간 중국 측 대륙붕이라는 주장하고, 7광구와 멀지 않은 곳에서 유전을 운영하는 등 동중국해 자원 개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있다.

이 가운데 한일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돼 한일 대립까지 더해지면 7광구 관할권 다툼은 외교 갈등을 넘어 한중일 3국의 자원 개발 각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표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체제 종료 대비 방안’보고서에서 “한일 공동개발협정이 중국의 한일공동개발구역(JDZ) 내 탐사·개발을 사실상 억지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해당 구역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며 “한중일 3국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장기적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공동개발협정을 폐기하려는 속내가 있지만 이를 실행하기 어려운 요인이 많다고 보고 일본을 상대로 ‘공동 협력’필요성을 계속 설득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공동 개발을 종료시켜 독자 개발을 하고자 한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국 요인까지 더해져 일이 더 복잡해진다”며 “일본이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보고 오히려 한국과의 공동 개발을 해보자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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