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물가 잡겠다며 美·호주산 10만t 수입에 1654억원 지원했지만<br/>가격 하락 1년 걸리고 오른 사례도… 임미애 의원 “할당 관세 재검토”
정부가 밥상 물가를 잡겠다며 수입산 소고기를 대상으로 적용한 10만t 무관세 혜택이 수입·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려줬다는 지적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사진)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10~16% 수준의 미·호주산 소고기의 관세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0%로 2022년 7월말부터 국내에 생산되는 소고기 26~28만t의 3분의 1이 넘는 수입산 소고기 10만t을 들여왔다. 할당관세에 지원한 관세지원액(추정치)은 5개월간 총 1654억 원이다. 관세지원액 1654억 원은 2022년 농·축·수산물 할당관세품목 중 가장 많은 지원액이며, 소고기에 무관세를 적용한 것은 수입개방화 이후 최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KDI에 의뢰해 할당관세 효과를 분석한 비공개 보고서 ‘2022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에 따르면 수입가격이 1% 하락하는 경우 약 1년에 걸쳐 천천히 최대 0.12%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지원액의 12%만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나머지 88%는 수입·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의미다. 게다가 1년에 걸쳐 천천히 하락했다는 것은 사실상 1600억 원의 지원금 대부분이 소비자 가격하락에 쓰이지 않고 수입·유통업자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오른 통계도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냉동갈비의 경우 소비자가격이 2022년 7월 100g당 4277원에서 8월 4284원, 9월 4271원, 10월 4340원, 11월 4232원으로 오히려 올랐다.
할당관세가 국내 물가 인하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수출국에서 할당관세 품목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수입업자가 관세 인하분을 소비자가격에 적극 반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 소고기를 비축 후 시장가격이 좋을 때 방출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내 축산 농가는 지속적으로 수입축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생산기반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값싼 수입소고기가 들어와도 이중 시장 형성으로 국내 소고기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아 농가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과 상반된다.
실제로 국내 소고기 가격 확인 결과 등심 1등급 기준 kg당 도매가격은 2020년 평균 1만9891원에서 2021년 2만1169원으로 상승했다가 무관세 소고기가 수입된 2022년에는 평균 가격이 1만9018원으로 폭락했다. 무관세 수입 소고기가 국내 소고기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줬다는 뜻이다.
임미애 의원은 “효과도 불분명한 할당관세가 물가는 못 잡고 우리 농업의 생산 기반만 흔들고 있다”며 “수입업자 배만 불리는 할당관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