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훈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의 임시 낚시 허용구간 1300m를 제외한 전 구간을 11월 8일부터 출입통제구역을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구역은 낚시어선협회에서 유류비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선박 계류지와 가까운 곳으로 낚시허용구간을 이전 요청해 관계기관(포항해수청, 포항시, 포항해경)과 합동 현장점검 및 협의를 거쳐 출입통제구역을 변경 공고한다.
출입통제구역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8일부터 안전휀스 설치, 구명함 추가 설치 등 안전시설물을 보완해 운영한다. /김채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