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한 계절근로 제도의 확대 필요가 제기됐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의 개선이 함께 요구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운영하는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자료를 취합, 분석한 결과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지난해 총 1만3618명의 계절노동자 중 493명이 이탈했지만 올해는 1만9866명 중 187명이 이탈해 이탈자가 306명 줄어들었다. 이탈률을 보면 3.62%에서 0.94%로 2.68%p감소했다.
반면 공공형 계절근로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난해 총 1만3821명의 계절노동자 중 351명이 이탈했지만 올해는 1만7075명 중 211명이 이탈해 이탈자가 140명 줄어들었다. 이탈률을 보면 2.54%에서 1.24%로 1.30%p로 감소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탈자 수가 더 많이 감소했으며, 이탈률도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에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 현장에서는 폭염, 폭우 등 악천후로 인해 야외 작업이 불가능할 때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APC나 육묘장 등 실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한다.
규정상 계절근로자는 농가에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악천후 시 이들은 그저 대기만 하게 된다. 이들의 급여는 월급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다. 폭염, 폭우 등이 일상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농협들이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실시할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
임미애 의원은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는 농번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의 요구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의미있는 제도”라며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가 일선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개선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농협과 협력하여 법무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