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오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24년 제 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남구청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동안 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하고 책임징수제를 통해 이월 채납액 165억 중 40%인 66억 징수를 목표로 할 예정이다.
체납정리단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부동산, 각종 채권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조치와 함께 다음달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고원학 남구청장은“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 악화와 조세 형평성 저하 등을 야기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채은기자gkacodms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