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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35년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4-10-10 20:01 게재일 2024-1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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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보복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50대·40대 남성 등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B씨가 사기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상을 입은 남성 2명은 이날 업무차 이곳을 찾았다가 피해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잔혹한 데다 반사회적이고, 피해자들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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