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비판<br/>최소 3년 연장 후 단계적 축소 마땅, 국고 지원 등 대책 마련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 국회와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28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일방적으로 일몰시키려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 감소 우려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다”며 “그 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일각에서 나온 목소리를 반박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유·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지난해 1.5조원, 올해 2.2조원을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을 신설해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2년 동안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여 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도교육청은 어렵게 적립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한 연 1조원, 학교용지부담금 연간 2천억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후 고갈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일부 시도교육청은 당장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의 내진보강, 석면제거,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특성화고 취업 지원, 보육 교실 지원 등 학생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학생의 안전, 건강, 복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오는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