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 29일 시·군 납세자보호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북 납세자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대회는 납세자권익보호 우수사례 공유, 전파·확산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와 선제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등 총 5건에 대해 시상했다. 특히, 서면 심사를 통과한 5건은 사례담당자의 현장 발표에 대한 심사와 사전 서면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본선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그 결과 최우수상은 ‘기업과 시민! 현장 속에서 소통하는 납세자보호관’를 주제로 발표한 포항시가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취득세 감면·추징 안내문 제작’, ‘서민들의 조력자 납세자보호관, 자동차세 고충 민원 해결’을 발표한 영천시와 칠곡군, 장려상은 ‘산림경영계획 인가 만료 안내로 세정만족도 증가’, ‘기업의 소리를 듣다!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주제로 한 경산시와 예천군이 수상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협력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부당한 과세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도민이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