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을 근절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출범한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5일 발대식을 갖고 첫걸음을 내딛은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는 권익위원회에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수술, 유령수술, 의료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제보서를 제출하며 본격적 활동을 알렸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와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는 30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리수술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소속 시민단체들은 최근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리수술·유령수술의 심각성을 알리고, 보다 엄격한 법 적용과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의료계의 자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활동 배경엔 만연한 불법의료행위가 꼽힌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관계자는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대리수술이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본인이 직접 한 것처럼 꾸미는 유령수술 사례가 병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국적으로 대학병원 및 개원가를 가리지 않고 불법의료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에는 15개 진료과, 300병상을 갖춘 경남 김해의 한 종합병원이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7월에도 서울 한 대학병원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으며, 올 초에는 부산의 한 척추·관절병원이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를 동원해 대리수술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을 지시한 의사가 ‘불법 대리수술근절 의사협의회’로부터 고발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대학병원과 개원가를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대리수술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리수술 의혹에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혼자서 1년에 인공관절수술 등을 평균 3천 건 이상 진행했다며 보험료를 청구한 A병원의 사례가 알려져 공분을 샀다.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병원 의사가 2021년 3천486건의 인공관절치환술과 관절경수술을 시행했다고 건강보험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별로 보면 매월 평균 290여 건의 인공관절치환술과 관절경 수술을 한 셈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 같은 수술 건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리수술·유령수술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논란의 도마위에 오른 A병원은 병원장을 비롯한 일부 직원이 이미 지난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기소 내용 중에는 8건의 대리수술, 2021년 6월부터 8월사이 152건의 유령수술 혐의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파장을 일으켰다. 이같은 내용에 시민단체 역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실명을 공개하라는 등 해당 병원과 의사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드러난 사실 외에도 상당기간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내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싶어 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고, 올바른 의료체계를 갖추자는 취지로 모인 의사들 모임도 있다”며 “그동안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양심선언을 한 의사가 오히려 신상이 털리고 동료 집단에서 매도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던 사례도 많았다. 이번 계기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죄가 있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일벌백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후 국민권익위에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수술, 유령수술, 의료법위반 등 불법행위에 관한 민원제보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