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지난 31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새청도농협 직원 A씨에게 검거포상금과 표창장을 전달했다. <사진>
A씨는 1억 6000만 원의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찾으려는 고객을 발견하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해 담당 파출소에 신속하게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심한식 기자
shs1127@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람들 기사리스트
세명기독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 뇌졸중 증상 인지, 60대 환자 구해
여성장애인에 생활비· 육아용품 지원
김남희 백산헤리티지 대표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정신건강 고위험군 법률 지원 연계 ‘손잡고 행복으 LAW’
청도교육지원청 제34대 오홍현 교육장
청도군, 공직자 부패 방지 청렴 교육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