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올해 연말까지 ‘임금체불 대응 및 관리강화 방안’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관할 지역 내 임금체불액이 올해 9월 말 기준 332억3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7.1% 증가하는 등 임금체불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부지청은 체불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 유도 및 악의적·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포·구속 등의 강제수사를 강화해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내년 10월 23일에 시행되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체불사업주의 인식개선도 도모할 예정이다. /황인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