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해 14일과 15일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재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와 22개 시·군 등 도내 전 행정·공공기관과 지정 사업장 등이 참여해 초미세먼지가 시간당 150㎍/㎥(마이크로그램/미터제곱)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도 75㎍/㎥ 초과가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해 위기경보‘주의‘ 단계 발령 상황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의’단계에서는 사업장·공사장 배출 저감 조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관용차량 운행 제한, 도로 청소 확대,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했으며, 공사장과 사업장 각 1개소에 대해 시범적으로 작업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을 실제 시행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홍보 위주로 하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단속 시스템을 운영하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경북도는 훈련을 통해 참여기관과 사업장까지의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위기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초미세먼지 재난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박기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재난대응 훈련으로 기관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점검해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