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땐 국회의원직 상실<br/>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 박탈<br/>사법 리스크 가속화 관심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대권 가도에 비상이 걸린 가운에 이번 재판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욱 가속화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대로 김씨가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이 인정될 시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짓인 줄 알면서 고의로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확정 후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해석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