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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의 요구 세 번째 거부권 행사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4-11-26 15:30 게재일 2024-1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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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한 이후 벌써 25번째나 달해<br/>한 총리 “野, 민생 회복 민의 외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25번째이며, 김건희 특검법만 세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지난 14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한 것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또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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