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위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7일 결정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이번 탄핵안 표결은 윤석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운명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이 찬성하면 된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할 경우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지가 최대 관전포인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날 심야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이 뒤집히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탄핵 찬성 의사를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 의원이다.
이에 따라 탄핵안 표결 결과는 명시적으로 찬반을 밝히지 않은 친한계 및 중립 성향 의원들의 손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될 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야당이 세번째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