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근로자 경력·전문성 활용<br/>복지향상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경상북도개발공사(이하 공사)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고령화 사회 대응을 비롯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무직 정년 연장 정책과 발을 맞췄다. 공사는 이번 정책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는 정년 연장 외에도 공무직 근로자들의 경력 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개발공사관계자는 “이번 공무직 정년 연장과 더불어 고용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병행해,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