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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거취’ 초읽기…하야냐, 탄핵이냐

등록일 2024-12-10 20:00 게재일 2024-1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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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충택 논설위원
심충택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 운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 신세다. 비상계엄선포 수사당국이 그를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되고 내란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야는 ‘자진하야’와 ‘탄핵’으로 그를 압박하고 있다. 가장 빨리 차기 대선을 치르는 경우의 수는 여당안대로 윤 대통령이 조기에 자진하야 하는 것이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사직서를 접수하는 즉시 사임이 공식화되고, 그 뒤로 60일 내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여당 일각에선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퇴진론도 나오고 있지만, 헌법에서 별도로 명시해 놓은 관련 규정이 없어 실현성이 낮다.

민주당은 그의 대통령직 유지에 “6초도 위험하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한다. 범야권 요구대로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직무는 즉시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 대선은 파면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헌재가 탄핵심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국민의힘은 가능한 한 윤 대통령의 퇴진시점을 늦추고 싶을 것이다. 대선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 판결 이후에 치러지는 것이 가장 유리한 탓이다. 그러나 탄핵을 요구하는 거센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민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하고 있다. 친윤·친한 계파로 쪼개진 국민의힘으로선 탄핵을 요구하는 야당공세를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장외집회’와 ‘검경 수사’가 윤 대통령 운명 결정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탄핵찬성 인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촛불시위 규모로 커지면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여당 내에서 탄핵찬성 쪽으로 의사결정을 바꾸는 의원이 다수 나올 수 있다.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어떤 증거나 증언, 정황이 나올지도 관건이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당국은 윤 대통령 입건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해 계엄당시 관련자료도 확보했다. 만약 수사과정에서 민심을 뒤흔들 내란죄 증거 또는 증언이 나오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포스트 계엄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지금 국정은 사실상 마비상태다. 국가적 혼란이 일주일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여권은 정국을 수습하지 못하고, 야권은 탄핵공세를 강화하면서 경제·외교·안보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도발에 대처할 국군통수권이 실제 공백상태고, 금융시장은 연일 휘청거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내년 1월 20일)을 40여 일 앞두고 정상외교도 올스톱됐다. 대한민국이 국정 공백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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