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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차기 대선 출마 불가

홍성식기자
등록일 2024-12-12 11:51 게재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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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12일 오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600만원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이로써 조국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자녀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2심까지에서 관련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이날 대법원은 설명했다.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의원직 역시 잃는다.

이날 재판에선 조국 대표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에게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고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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