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br/>국민의힘 의원 12명 찬성표 던진 듯<br/>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이어 세번째 탄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야당의원 192명이 탄핵에 찬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던 1차 탄핵안 때와 달리 투표에 참여하는 대신 ‘탄핵 반대’ 당론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야6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이라며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탄핵소추의결서를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낸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지난 10월 국회 몫 재판관 세 명이 퇴임한 뒤 후임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게 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야당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