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됐다.
박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혀 실질심사는 열리지 않았다. 군사법원은 이에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하고, 조지호 경찰청장(구속)에게 국회 시설 통제를 요청한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박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