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 제막’ 행사를 하려하자 국가철도공단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별다른 협의 없이 동상 설치를 진행했다”며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대구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동대구역 고가교는 국가 소유 토지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로, 준공 전까지 대한민국 또는 채권자인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 설치를 강행할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500만원을 부과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의 목적물 가액은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가처분 신청에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에 지난달 13·26일, 지난 6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추가 시설물 설치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반면, 대구시는 “2018년 제정한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 광장 등 고가도로는 공공시설로 준공 뒤 지자체로 이관돼 운영해 왔다”며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22일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원조, 친일독재, 박정희 동상을 철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인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