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임계도 제출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날 조사도 아무런 연락없이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소환 통보를 할 지, 체포 영장을 청구할 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 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던 만큼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보다는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 관측에 대해 “법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법치주의는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도 “안 나간다기보다 나가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사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