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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방의회 ‘조례안 예고’ 의무화해야”

장은희기자
등록일 2024-12-30 19:51 게재일 2024-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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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치법규 참여기회 확대 위해

속보= 대구 동구의회가 ‘조례안 예고’ 과정을 생략해 주민의 자치법규 참여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본지 2024년 12월 27일자 3면>, 지방의회가 ‘조례안 예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짧은데다 권고조항에 그쳐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다. 의원발의의 경우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의회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 전문을 입법예고할 수 있다.

현행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를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로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시민들은 발의 여부조차도 인지하기 어려운데다 이마저도 권고조항이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 의견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이 충분한 주민 여론수렴 없이 의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예고는 의무지만 지방의회는 이러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재정·개정 도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예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정했다. 국회 또한 입법 예고는 의무다. 국회는 1994년 6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가 입법예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지난 2011년 5월 제 18대 국회에서 재량사항이던 입법예고 실시여부를 의무화했다. 국회법은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예고기간을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이상으로 규정했다.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 절차가 간편해 지방자치단체가 악용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의해야 할 조례를 의원에게 부탁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틈도 없이 조례를 제·개정하는 일이 빈번하다. 실제로 대구시는 공공기관 통폐합 시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위해 수많은 조례를 의원 발의로 추진한 바 있다.

한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지방의회가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법령상 보장된 주민의견을 수렴할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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